2019년 바뀌는 정책 


황금돼지 띠인 2019년. 어떤 것이 바뀌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
1. 최저임금 인상



2019년 최저임금은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.9% 인상됩니다.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데요. 최저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만 5천 원입니다.



2. 대중교통 요금 인상


2019년 바뀌는 것 중 슬픈 소식인데요. 택시요금이 인상됩니다. 

기본요금(2km)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되며 심야 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됩니다. 심야 할증 시간도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한 시간 늘어납니다.

기본요금이 지난 후 거리요금은 140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되며 시간 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오르지 않습니다. 


서울지하철 요금도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. 현재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군요. 


3. 개인신용평가 등급제->점수제



현재 1-1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신용평가 등급제가 1-1000점까지 점수제로 바뀌다고 합니다. 1월부터 국민, 농협, 우리, 신한, 하나 등 5개 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2020년 1월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.


4. 새로운 자동차 구매 후 1년 이내 교환 환불



신차를 구입하고 1년 이내에 교환 및 환불이 쉬워집니다. 


조건은 구입 후 1년 이내에 

  • 총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이 넘어가는 경우
  • 같은 증상으로 중대하자는 3회, 일반하자는 4회 발생 시

교환, 환불이 가능합니다.


단 계약서에 신차로의 교환, 환불의 보장 등의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.


5. 자동차 세 자리 번호판 등장



현행 번호판은 앞자리가 숫자 2 자리입니다.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앞자리가 세 자리로 변경된다고 합니다.

기존 차량 소유자의 경우 세 자리 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.


6. 음주 처벌 강화



2019년 바뀌는 것 중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.

이전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.05%부터 단속에 걸리지만 2019년부터는 0.03%부터 단속됩니다. 그리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단 1회만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.

차량 압수 기준도 강화되는데요. 기존에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됐을 경우,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 한 경우 차량이 압수됐는데 2019년부터는 사망사고가 중상해 사고로, 5년간 4회가 3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.

이제는 소주 1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안 통하겠네요.



7.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


한글과 영문이 모두 기재된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. 국제표준기호로 표시되는 새로운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 기존처럼 외국에 나갈 때 별도의 번역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. 


영문 운전면허증은 미국 16개 주와 영국, 홍콩, 필리핀 등 68개 국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기존처럼 별도의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네요.


8. 개 입마개 법안



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으로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. 여기서 맹견은 도사견, 아메리칸 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,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,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말합니다.


맹견 소유자는 1년에 3시간의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맹견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주인의 동의 없이 격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. 

또 맹견을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에 출입시키지 말아야 하며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됩니다. 그리고 만 14세 미만은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없습니다.


이러한 법안을 위반하는 경우 1차 100만 원,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
9. 사대문 안 차량 속도제한


2019년부터 사대문안의 차량 속도 제한이 60km에서 50km로 변경됩니다.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네요.


10. 건강보험료 인상


건강보험료도 인상됩니다. 1월 1일부터 3.49% 인상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6.24%에서 6.46%로 올라 평균 3746원 인상됩니다. 지역가입자의 경우 3929원이 오른다고 하네요.


2019년 바뀌는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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